‘에셜론R02’ 전자파인증 없이 유통
유명 국산제품들도 KS규격 미달
유명 국산제품들도 KS규격 미달
차량용 블랙박스 가운데 품질과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산 제품이 유통되고 있지만 제재 수단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시중에 유통중인 차량용 블랙박스 11개를 대상으로 카메라·데이터 기록 성능, 전자파 여부 등에 대한 케이에스(KS) 규격에 맞춰 실험한 결과, 의무사항인 인증 표시가 없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산이 발견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기술표준원이 2011년 6월 차량용 블랙박스 케이에스(KS) 규격을 마련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어서 지금까지 규격에 맞는지 실험한 경우는 없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전자파 적합 등록 대상 제품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의 케이씨(KC)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제조된 ‘에셜론R02’의 경우 이 인증 표시 없이 시중에 유통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제품은 카메라 번호판 인식기능, 복사방출 및 정전기 보호 항목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가운데 중국산 제품은 2개로 다른 제품도 복사방출 항목 등에서 기준에 미달했다.
반면 3개 제품은 케이에스(KS) 규격 전체 16개 항목 가운데 15개를 충족해 성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팅크웨어㈜의 ‘아이나비 블랙클레어’, ㈜피타소프트의 ‘블랙뷰 DR380G-HD’, 현대모비스(제조원은 ㈜디젠)의 ‘HDR-1700’ 등으로 블랙뷰와 HDR은 국내 중소기업 제품이다.
소시모는 “차량용 블랙박스는 현재 강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재 불량 제품이 유통되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성능 인증 제도를 도입해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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