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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영업지역 보호 거리’ 법적 강제 필요

등록 2012-11-06 08:22수정 2012-11-06 15:14

본사 횡포 대처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허용해야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시기에 접어들면서 큰 기술이 필요없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뛰어드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점포 확장으로 ‘이익 늘리기’에 급급한 가맹 본사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영업자 붕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과 7월 제과·치킨·피자 등 가맹 업종의 영업지역 보호거리를 규정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어 업체들의 자율적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 연말에는 편의점 분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6월 30개 이상 가맹점을 거느린 업체들을 대상으로 영업지역 보호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맹점의 77.9%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상대적 약자인 점주들이 본부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는 게 쉽지 않다”며 “구속력이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체 신규 점포 개발자들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가맹점주들을 모집하는 행태도 무분별한 확장을 가져온 요인이다.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은 “일부 업체들이 입지 상황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창업 준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점주들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전체 17만개에 달하는 모든 프랜차이즈 점포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가맹점주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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