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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공정위 “소셜커머스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 주의보”

등록 2012-09-23 15:26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발생하는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 주의보를 23일 발령했다.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란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싼값에 할인해 판다고 소셜커머스 누리집 등에서 광고한 뒤 돈만 받고 상품권을 보내지 않는 방식의 사기 수법을 말한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이런 사기 피해 급증이 우려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든 피해 사례를 보면, ㄱ씨는 한 소셜커머스 쇼핑몰에서 혼수품을 사기 위해 1차로 8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했다. 이 가운데 190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배송받자 ㄱ씨는 의심 없이 500여만 원의 상품권을 추가 구매했다. 하지만 그 뒤로 1차 구매 때 나머지 상품권과 추가 구입한 상품권이 모두 배송되지 않았다.

다른 피해자 ㄴ씨는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엠에스(MS)포인트’라는 온라인캐시를 구매했다. 그러나 이 포인트는 상품권 교환이나 환불 처리가 되지 않는 서비스였고, 얼마 뒤 해당 업체도 운영을 중지했다.

공정위는 피해를 당하지 않는 요령으로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돼 있는지, 일시 현금 결제 뒤 상품권을 매월 나눠서 지급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사기 피해는 신규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공정위 누리집에서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 통신판매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도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거나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품질인증, 수상경력 등을 내세우는 누리집은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를 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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