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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침수 중고차 불법판매 조심하세요

등록 2012-09-04 20:58수정 2012-09-05 09:24

피해사례 쏟아져…분쟁땐 보상 쉽잖아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태풍과 호우로 침수된 중고 자동차의 불법 매매 속출이 우려된다며 4일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올해 8월2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피해 상담을 분석한 결과, 침수된 적이 있는 중고차인데도 이를 숨기고 판매한 사례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상담은 2010년 169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37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는 8월28일까지 이미 261건에 이르렀다. 이는 태풍 ‘볼라벤’의 피해가 반영되기 전 시점의 조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침수 차량으로 인한 피해 발생은 더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된다.

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침수 사실을 안 시점은 ‘구입 뒤 6개월~1년 이내’가 34.9%(268건)로 가장 많았으며, 구입 뒤 1년 이내가 절반(54.9%) 이상을 차지했다.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보면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이력을 알리지 않고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한더라도 자동차진단보증협회 등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점검기관에 보상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분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보상이 쉽지 않아 예방이 필수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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