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사 가처분 신청…대구·광주 이어 부산도 사실상 휴무 중단
소규모 자영업자 단체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적 불매운동 돌입”
소규모 자영업자 단체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적 불매운동 돌입”
골목상권 보호 취지로 도입됐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의 의무휴일제가 대형 유통사 쪽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전국에서 잠정 중단 상황을 맞고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 단체는 2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불매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부산지법에서는 부산시 13개 구·군을 대상으로 대형 유통사 쪽을 대변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협회)가 제기한 의무휴업 조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부산 전체 16개 구·군 가운데 남구청은 이미 집행정지가 인용됐고, 북구와 강서구는 아직 의무휴일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이번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대구와 광주에 이어 부산광역시도 전역에서 의무휴업이 풀리게 된다. 이 날 심리 결과는 이르면 3일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대형 유통사와 협회 등은 현재 전국 70여개 지자체를 상대로 의무휴업 조례 취소 소송과 함께, 본 판결이 날 때까지 의무휴일제 실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강동·송파구의 최소 소송 판결에서 ‘의무휴일제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조례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마트 쪽의 손을 들어준 뒤, 판결 때까지 잠정 중단을 받아들이는 가처분 신청 인용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무휴일제를 도입했던 전북 전주시도 영업 제한이 풀렸다. 전주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전주시의회가 긴급히 조례를 재개정하며 의무휴일제를 강제하겠다고 나섰지만, 지난 31일 법원이 다시 마트 쪽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충북 청주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오는 12일부터 마트의 영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15개구에서 마트 영업이 재개될 전망이라고 협회 쪽은 밝혔다.
자영업 단체들로 구성된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연맹)은 예고한 대로 이날 제주도를 시작으로 롯데와 대형마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맹의 지역 모임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외식업, 숙박업, 미용업 등 직능단체와 시장 상가번영회 등 35개 단체 소속 자영업자 5만여명과 함께 상생을 외면하는 대형 유통사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인물과 펼침막 등을 통해 지역에서 번 돈이 서울 본사로 흘러들어가는 대형 유통사의 문제를 알리고, 이를 ‘범 제주시민 운동’으로 키울 계획이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