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가의 5.1배
유럽연합(EU)에서 들여오는 위스키의 국내 소비자가격이 수입가격의 5.1배에 이르고, 외국보다 평균 36%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관세가 내렸음에도 위스키 평균 수입가격은 되레 올랐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을 받아 유럽연합산 수입 위스키 74종의 유통 구조와 자유무역협정 발효 전후 가격 동향 등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스카치위스키 15종의 경우, 수입업체는 100㎖당 평균 2664원에 들여와 유통업체에 8376원을 받고 넘긴다. 유통업체는 이를 소비자에게 1만3501원에 판다. 소비자가격에서 수입가격을 뺀 수입업체와 유통업체의 마진이 1만837원에 이른다. 마진 배분율은 수입업체가 52.7%로 유통업체(47.3%)보다 높다.
자유무역협정 발효 전인 지난해 5월과 올해 5월 사이 유럽연합산 스카치위스키 28종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0.23% 상승했다. 관세가 20%에서 15%로 낮아졌음에도 작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의 평균 수입가격 역시 1.41% 상승했다.
녹소연은 “수입가격에 관세, 주세, 교육세 등 각종 세금과 운임·보험료가 반영된 점과 물류비용 등 각종 비용을 고려해도 소비자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이(5.1배)가 너무 크다”며 “수입업체 대부분이 외국 제조사의 국내 지사로 제품 유통에 독점력을 갖고, 유통 단계에서 가격을 높게 책정해 이윤을 많이 얻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스마트컨슈머(smartconsumer.go.kr)에 공개된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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