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카페’ 선정 배제
공동구매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는 앞으로 ‘파워블로그’(네이버)와 ‘우수카페’(다음) 선정 과정에서 배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포털업체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블로그나 카페 활동을 발견하면 단계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시정을 권고했는데 고치지 않으면 2차로 다시 경고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3차로 게시물 삭제·이용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다. 법 위반 여부가 불명확할 때는, 공정위에 관련사실을 통보하고 조처를 요청할 수 있다. 권고 또는 경고를 받은 블로그와 카페는 ‘파워블로그’, ‘우수카페’를 뽑을 때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네이버는 ‘지나치게 상업적인 카페’, 다음은 ‘카페 내 상거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카페’를 배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블로그·카페에 불만이 있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도 포털마다 운영한다. 포털 업체는 해당 내용을 블로그·카페 운영자에게 전달하고 주의를 주거나 시정을 권고해야 한다.
현재 네이버에는 블로그 2850만개, 카페 836만개, 다음에는 블로그 800만개, 카페 850만개가 개설돼 있다. 해당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공동구매를 하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처를 받은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등 7개 블로그는 이달 말 진행될 네이버의 ‘파워블로그’ 선정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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