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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소비자Q&A] 브랜드 제품 알고 샀는데 ‘짝퉁’ 땐 환급 가능

등록 2008-04-24 19:14

Q 브랜드 제품 알고 샀는데 ‘짝퉁’ 배달

서울 근교의 가구 단지에서 유명 브랜드 제품으로 알고 장롱 세트를 구입했습니다. 배달된 제품을 살펴보니 매장에서 보던 제품과는 달랐습니다. 가까운 대리점에 가서 확인한 결과, 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사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판매 업체에 전화를 걸어 반품을 요구했으나 막무가내로 거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유사제품 땐 환급받을 수 있어요

유명 브랜드 제품을 사기로 계약했는데 배달된 제품이 상표 남용 등 유사 제품에 해당되면 구입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유명 가구 대리점 간판을 붙이고도 중소 업체에서 생산한 사제품을 함께 파는 곳이 많습니다. 유사 제품을 유명 브랜드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악덕 사업자도 있으며, 실제로 그런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한 가구가 유사 제품으로 확인되면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구입하기로 계약한 제품이 유명 브랜드가 아니고 사제품이라는 것을 사전에 소비자가 알았다고 주장하는 사업자도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가구는 해마다 소비자 분쟁이 4천~5천건씩 발생하는 품목입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가구 관련 상담은 4864건이나 됩니다. 올해 들어서도 이미 1182건의 소비자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가구 구입 시 피해를 예방하려면 쇼핑 전에 정보를 탐색해 제품의 장단점을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명이 화려한 매장에서 판매원의 말솜씨에 넘어가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할 때에는 업체명, 브랜드명, 모델 번호 등을 기재하고 세트 제품은 가구의 개별 가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참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구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선금을 지불했더라도 물품 배달 전에 마음이 바뀌면 해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는 일정 비율의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약하는 것이므로 배달 3일 전에는 선금에서 물품 대금의 5%를 공제한 후 환급, 배달 1일 전에는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오승건 / 한국소비자원 홍보팀 차장 osk@kca.go.kr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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