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접수 국제소비자분쟁 추이
‘글로벌쇼핑’ 보편화…인터넷거래 피해 절반
“환불·보상규정 확인…카드결제 유리” 당부
“환불·보상규정 확인…카드결제 유리” 당부
30대 여성인 최아무개씨는 지난해 9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미국 사이트에서 제품을 주문하고 22만6천원을 현금으로 입금했다. 몇 주가 지나도록 제품이 도착하지 않아 미국업체 쪽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20대 여성 손아무개씨는 지난 1월 국외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11만9천원짜리 시계를 샀다. 받아본 시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려고 하자 업체는 배송비를 5만원이나 요구했다.
또다른 손아무개씨는 2006년 11월 중국 여행 중 베이징의 한 한약방에서 한약을 500만원어치나 구입해 복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 한약방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한약방 쪽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외국여행을 나가 현지에서 물건을 사거나 인터넷이나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외국업체에서 직접 물건을 사는 ‘글로벌 쇼핑’이 보편화되면서 이런 국제 소비자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국제 소비자분쟁 상담은 모두 507건으로 지난해(136건)의 3.7배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국제 소비자분쟁 상담건수는 2004년 113건에서 2005년 87건으로 줄었으나 2006년 136건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507건으로 급증했다. 국제 소비자분쟁이란 국내 소비자와 외국 사업자간 또는 외국인 소비자와 국내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국제 소비자분쟁을 판매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을 통한 직접거래가 전체의 50.3%인 239건이었고, 구매대행사를 통한 거래가 119건(25.1%), 여행 등 현지 방문 때 물건을 구입한 경우가 117건(24.6%)이었다. 품목이 확인된 451건을 보면 가방이나 신발 등 신변용품이 21.3%인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 76건(16.9%), 건강식품 48건(10.6%), 한약 43건(9.5%) 등의 순이었다. 나라별로는 사업자 소재국이 확인된 321건 가운데 미국 88건(27.4%), 중국 69건(21.5%), 타이 26건(8.1%), 오스트레일리아 26건(8.1%), 홍콩 24건(7.5%) 순으로 많았다.
소비자원은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살 때는 사업자 정보와 환불·보상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외국여행 때 현지 가이드가 안내하는 매장에서는 고가의 제품 구입을 자제하고, 부득이 고가 제품을 구입할 때는 교환, 환불 등의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받아두고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제 소비자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제소비자보호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econsumer.gov) 또는 사업자 소재국 분쟁조정서비스 기관에 불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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