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11일 일동제약이 판매하는 여성용 생리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고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영국 바디와이즈사가 제조해 일동제약이 판매하는 ‘나트라케어 울트라 패드(날개형-레귤라, 제조번호 39/070808)’와 판촉용으로 거저 주는 삽입식 생리대 ‘나트라케어 탐폰’ 등 두 가지다.
소비자원은 “문제의 패드를 사용한 소비자가 가려움증과 통증을 겪은 피해사례가 최근 두 차례 접수돼 조사해보니, 패드의 경우 제조과정에서 생리대 흡수펄프의 롤에 붙어있던 은색 접착테이프가 생리대 흡수층과 방수층 사이에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판촉용 탐폰은 여성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독성쇼크 증후군’에 대한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리콜 대상에 올랐다.
독성쇼크 증후군이란 포도상구균의 독소로 인해 갑작스런 고열과 구토, 설사, 발진, 점막출혈,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심할 경우 혈압 저하로 쇼크에 빠지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에선 1980년에 이 증후군이 813건이나 발생해 38명이 사망했으며, 이후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로 지금은 피해 사례가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은 “제품의 특성상 구매 뒤 즉시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제품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만큼, 사용 이전에 적극적으로 제품을 회수해 피해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1등급 위해성’에 해당하는 ‘방송 및 일간신문 등 대중매체 공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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