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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건강기능식품 알고 먹어야 ‘백약이 유효’

등록 2008-03-06 18:57수정 2008-03-06 19:35

건강기능식품 알고 먹어야 ‘백약이 유효’
건강기능식품 알고 먹어야 ‘백약이 유효’
쏟아지는 ‘건기식’ 정확한 성분확인부터
유효기간은 1년 이상 남은 것 선택해야
웰빙 추구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지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난해 11월 보고서를 보면, 국내 건기식 시장규모(소비자가 기준 추산액)는 관련 법령이 제정된 첫해인 2004년 1조8천억원에서 2005년 2조1천억원, 2006년 2조15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러나 건기식이 많아질수록 소비자는 어떤 게 자기에게 맞는 제품인지, 어떤 효능을 얻을 수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 품질 수준을 갖추지 못한 유사·불량식품도 넘쳐난다.

건기식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야 한다.

건기식의 필수성분은 크게 ‘영양소’와 ‘기능성 원료’로 나뉜다. 영양소는 △비타민·무기질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지방산 등이다. 또 기능성 원료에는 △터핀류(인삼·홍삼 등) △페놀류(녹차추출물·알로에 등) △지방산 및 지질류(스쿠알렌·매실추출물 등) △당 및 탄수화물류(글루코사민·귀리·키토산 등) △발효미생물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일반 원료(로열젤리·버섯 등)가 있다.

그러나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니다. 모든 건기식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광고는 금지된다.

또 기능성분이나 영양소, 권장량에 대한 비율,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등도 의무 표시사항이다. 따라서 포장의 표시 내용만 잘 보고 이해한다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한 제품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된다.

우선 제품의 포장 겉면이나 라벨을 보자. 건기식은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글자 또는 건기식임을 나타내는 도형을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제품 명칭을 보면 어떤 기능성분이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예컨대, 어유 추출물인 ‘오메가-3 EPA-DHA’란 제품은 혈액 순환과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가 있는 EPA와 두뇌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DHA를 기능성분으로 하는 식품이다. 또 ‘달맞이꽃종자유 감마리놀렌산’은 필수지방산의 일종인 감마리놀렌산이 주성분이다.

영양성분 표시란에는 특히 유용한 정보가 많다. 우선, 칼로리·탄수화물·단백질·지방·나트륨의 1회 섭취량, 하루 필요량 대비 영양소 기준치(%) 등을 알 수 있다. 기능성분의 종류와 함량은 제품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여러 제품을 비교해보는 것도 구매 요령이다.


유통기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대다수 건강기능식품은 유효기간이 1~3년 정도다. 복용 기간과 일부 기능성분의 감소 경향을 고려해 최소한 1년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요즘엔 우리 국민의 국외여행이 늘면서 현지에서 ‘건강보조식품’을 사오는 사람이 많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불량제품을 복용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며 “특히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검증된 제품이 아니면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내 건기식 시장에선 전통적 애호품인 홍삼과 항산화력이 뛰어난 지용성 비타민인 ‘코엔자임Q10’이 히트예감 1위 품목으로 꼽혔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최근 매출액 상위 3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보니, 홍삼과 코엔자임이 인기몰이를 예고한 데 이어, 개별적으로 식약청의 인정을 받은 제품이 뒤를 이었다. 또 다이어트 관련 제품과 유산균 제품, 오메가3 제품 등도 강세를 띨 것으로 전망됐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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