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업체가 계약 깨 생기는 추가부담액 어떡하나?
최근에 이사를 하기 위해 한 달 전에 포장이삿짐업체와 전화로 계약을 하면서 5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 5만5천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사흘 앞두고 업체에서 전화를 걸어와 “그 날이 ‘손없는 날’이라 이사를 많이 하는 날이니 다른 이삿짐업체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이삿짐 업체를 바꾸려니 다른 업체들이 65만원 이상을 달라고 하는데다, 오후에 이사를 하려 하니 불편함과 피해가 너무 큽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이사금액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약금과 계약금 2배 배상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이사화물취급업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계약의 해제 때 약정된 운송일의 2일 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까지 배상요구가 가능합니다.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이사화물 취급의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유형은 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인데, 이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주의할 점은 멸실·파손·훼손 때 이런 사실에 대해 이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고 이사화물 사업자가 직접 와서 파손 사실을 확인하도록 해야 하며,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파손이나 훼손 사실을 찍어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가의 보석류, 도자기, 그림 등은 소비자가 따로 챙기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이사화물 사업자에게 미리 말을 해두어야 합니다.
이사 화물에 대한 계약을 할 때는 소비자가 직접 이사 당일 차량의 대수와 톤수, 작업 및 정리 인원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직접 이삿짐을 본 뒤 계약하도록 해야 하며, 견적서나 계약서는 미리 확보해 이사 뒤 발생할 수 있는 불만에 대해 중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삿짐 업체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견적도 서너 군데 이상 충분히 받은 후에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김정자/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권익실장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iljun@hani.co.kr로 보내주세요.
이사 화물에 대한 계약을 할 때는 소비자가 직접 이사 당일 차량의 대수와 톤수, 작업 및 정리 인원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직접 이삿짐을 본 뒤 계약하도록 해야 하며, 견적서나 계약서는 미리 확보해 이사 뒤 발생할 수 있는 불만에 대해 중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삿짐 업체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견적도 서너 군데 이상 충분히 받은 후에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김정자/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권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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