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Q&A]
Q 3개월 이용 조건으로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달 1일 회사 근처 헬스장에서 3개월 이용 조건으로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지방으로 발령이 나 헬스장을 이용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헬스장을 방문해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헬스장은 3일 이용을 했던 상태여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대금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에서는 10%의 위약금과 한달 이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17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A 3일 이용료·10% 위약금 뺀 26만110원 환급 가능
올해 상반기에만도 헬스회원권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21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계약해지 관련 피해입니다. 해지할 때 이미 낸 돈을 전혀 돌려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월단위로 이용료를 요구하거나, 할인요금으로 계약했음에도 해지 때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20~30대 직장인의 피해가 많은데, 직장인의 경우 근무시간이나 업무 부담으로 여가시간이 자유롭지 않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소비자 사정으로 헬스 개시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월단위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3일 이용료(9890원)와 10% 위약금(3만원)을 공제한 26만11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때 이용료 및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실거래가)을 기준으로 하므로 할인받은 헬스회원권의 경우 할인요금을 기준으로 이용료 및 위약금을 단정합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때 위약금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추어 과다한 위약금이 규정돼 있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총 이용요금과 이용기간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확인하고 보관해두는 것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길입니다. 조샛별/한국소비자원 홍보실 과장 meet-jo@hanmail.net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iljun@hani.co.kr로 보내주세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때 위약금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추어 과다한 위약금이 규정돼 있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총 이용요금과 이용기간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확인하고 보관해두는 것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길입니다. 조샛별/한국소비자원 홍보실 과장 meet-jo@hanmail.net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iljun@hani.co.kr로 보내주세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