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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소비자 집단분쟁 아파트에 집중

등록 2007-10-09 20:41수정 2007-10-09 22:20

“분양광고·계약과 달라” 시설물 설치 요구 대부분
올해 4월부터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제도’가 도입된 뒤로 아파트 관련 불만에 분쟁조정 신청이 집중되고 있어 건설회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집단분쟁 조정제도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피해자 50명 이상이 모여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해당 기관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해 조정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대상 업체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같은 피해일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된다.

9일 소비자원은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 미설치에 따른 배상과 관련한 두번째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지난달 10일 개시한 데 이어, 세 건의 집단분쟁 조정 신청이 추가로 접수돼 분쟁조정위가 개시 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번째 집단분쟁 조정은 충북 청원군 오창면의 우림필유 1차 아파트 주민들이 새시 보강빔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선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분쟁조정위는 지난 달 10일 건설사에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한겨레> 9월11일치 18면)

두번째로는 지난달에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남양 아이(i)-좋은집 아파트 입주자 57명이 남양건설을 상대로 “독서실·헬스장·골프연습장 등 분양 계약에서 정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조정을 신청해, 다음달 중순 조정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소비자원은 지금까지 이 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애초 신청자 말고도 모두 820여명이 조정대상자로 포함된 것으로 집계했다. 또 지난달 11일에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주민 127명이 “분양 공고에서 밝힌 것과 달리 지하주차장 면적 등을 축소했다”며 ㅎ건설을 상대로 조정 신청서를 냈다.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도 입주자 356명이 분양 광고에 표시된 단지 안 팔각정이나 부엌의 살균도마기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조정을 신청해 절차를 밝고 있는 중이다.

이 밖에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 임대사업을 하는 부산의 한 업체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피해를 본 소비자 137명도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지회를 통해 조정 신청을 냈다. 소비자원 쪽은 “조정 개시 결정이 내려진 다섯건 외 또 다른 여섯건의 조정신청 상담이 대기하고 있다”며 “아파트 관련 상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반 공산품이나 정보기술(IT) 제품 피해자 등으로 조정 신청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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