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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영화상영 30분이상 지연땐 전액 환불

등록 2006-10-09 19:30

소비자 보상규정 개정안, 공연표 취소할때 위약금은 줄어들어
영화상영이 사업자 때문에 30분 이상 지연되면 입장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연극, 뮤지컬 등 공영표를 취소할 때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줄어들고 엘시디(LCD) 패널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영화관람 업종에 관한 피해보상규정이 처음 반영됐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영화관람을 취소하는 경우 영화상영 20분 전까지는 입장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장 때문에 영화상영이 늦어진 경우 상영시간보다 30분 이상 지연됐으면 입장료 전액을, 상영시간보다 1시간 이상 지연됐으면 입장료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사업자와의 분쟁시 참조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이같은 내용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또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의 공연표를 환불받을 때 소비자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공연 7일 전은 기존 20%에서 10%로, 3일 전은 기존 30%에서 20%로, 하루 전은 50%에서 30%로 줄어들었다. 공연일 3일 전까지는 예매당일 취소할 때는 위약금이 없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엘시디 텔레비젼(LCD TV)이나 엘시디 모니터(노트북은 제외)의 핵심부품인 엘시디 패널의 품질 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애완견판매업과 관련해 애완견의 건강 등이 쓰인 계약서 발급을 의무화했으며,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경우 애완견 구입 후 24시간 안에 애완견을 돌려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도 추가적인 계약없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 소비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요구를 하더라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있을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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