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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유기가공식품 인증마크 2008년 도입

등록 2006-09-13 18:37

농림부는 13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증기준을 만들고 유기가공식품 인증마크를 도입하겠다”며 “인증제 도입근거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마련해 2008년부터 인증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유기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1106억원으로 신선 유기농산물시장의 3.5배에 이를 정도로 급신장했지만 정부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착단계에 들어선 유기농 신선농산물 인증제와 달리 가공식품은 농림부의 ‘유기농가공품 품질인증제’와 식약청의 ‘유기가공식품 표시제’가 혼용되는 등 제품별로 인증마크가 다양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심했다.

농림부는 유기농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지 유기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농산물 생산자와 가공식품 업자간 연계체제 구축 △원료의 국산화를 위해 콩 등 유기농산물 생산 확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유기 가공식품의 이력추적제를 도입해 유기가공식품 생산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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