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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실손 믿고 1000만원 전립선 수술했는데…보험소비자들 ‘공동 대응’

등록 2023-12-18 11:02수정 2023-12-18 19:31

결찰술 시술 실손 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절↑
“입원치료 필요 없어” “의사 판단 따랐을 뿐”
게티 이미지 뱅크
게티 이미지 뱅크

지난 2006년 실손보험에 가입한 50대 ㄱ씨는 지난해부터 소변을 본 후 잔뇨감과 통증이 심해 비뇨기과에 방문했다가 전립선비대증 결찰술(유로리프트)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ㄱ씨는 의사의 권유로 1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수술했고, 통증이 심해 입원치료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후 실손 보험사는 수술비·입원비 등의 지급을 거절했다. ㄱ씨는 “보험사 쪽은 전립선 결찰술의 경우,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가 기본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며 “보험사와 분쟁을 이어가던 도중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한 시술을 받은 뒤 실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보험 소비자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제2의 백내장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이하 실소연)는 “전립선비대증 수술을 한 뒤 실손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동 소송인단 모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전립선비대증은 50대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겪는다고 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전립선비대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약 135만명이나 됐다. 전립선 결찰술(유로리프트)은, 전립선 조직을 절제하지 않고 비대해진 전립선을 국소마취한 뒤 이식용 의료용 결찰사로 전립선 양쪽을 묶는 시술법이다.

갈등의 쟁점은 ‘입원치료’ 여부다. 보험사 쪽은 전립선 결찰술이 수술이 아닌 간단한 시술로 수술 보험금 지급 조건인 입원치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통 통원치료는 보험금 보장 한도가 10만~3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백내장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전립선비대증 과잉 수술이 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점차 전립선비대증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을 강화하려는 추세”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공동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더신사 장휘일 변호사는 “입원치료 여부는 환자의 치료, 수술, 입원 필요성은 보험사가 아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동소송인단을 모집 중인 ‘실소연’ 쪽은 백내장에 이어 전립선비대증 수술을 둘러싸고 보험사의 일방적인 전횡 탓에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경인 ‘실소연’ 대표는 “백내장 사태와 마찬가지로 전립선비대증까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환자이자 보험소비자인 선량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질환의 치료 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연대를 통한 공동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실소연’은 보험사들의 백내장 수술 실손 보험금 지급 거절이 늘자 이에 대한 공동소송을 위한 피해자를 모집했으며, 현재까지 2300여명이 참여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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