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학원 앞에 ‘킬러문항' 분석 강좌를 홍보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수능 출제위원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대입학원·출판사 9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공정위는 4일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을 조사해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19개 법 위반 혐의를 확인해 9월말 심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해 이날 피심인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입학원 5곳, 교재출판사 4곳이다.
특히 19개 혐의 가운데 7개가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했다. 수능 출제위원 경력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는데도 이를 광고에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경력이 없는데도 허위로 이를 기재했다. 단순 검토위원이나 일반 모의고사 참여 경력도 수능 출제위원 경력으로 부풀렸다.
학원 수강생·합격생 수를 과장한 사례는 4건이었는데 ‘합격자 수 1위’, ‘가장 많은 합격자’ 등 최상급 표현을 쓰고도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환급형 상품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는 2건이었다. 나머지 6건 등은 특정 과목과 관련된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교수진으로 구성된 출제위원 보유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한 사례였다.
다만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는 위원회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돼 현재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법 위반 행위로 인한) 관련 매출액이 심사관 추산으로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말해 주요 대형 입시학원이 연루됐음을 암시했다.
공정위는 사교육 카르텔이 논란된 이후 교육부에 신고된 거짓·과장광고 사건을 넘겨받아 7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등 대형입시 학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최종 심의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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