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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추석 선물로 상품권 받으면 유효기간부터 확인하세요

등록 2023-09-11 11:03수정 2023-09-11 11:07

기한 내 사용 못하면 연장·환불 거부 피해
클립아트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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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 즈음 지인으로부터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선물 받았다. 하지만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했다. 발급처에 유효기간 연장을 해주거나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사용’으로 발급한 상품권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명절 즈음 선물로 많이 주고받는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추석을 앞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4년 동안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모두 1399건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28건, 2020년 299건, 2021년 495건, 지난해 377건 등이었다.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효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902건(64.4%)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선물이나 이벤트 참여로 받은 상품권을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해 기간 연장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경우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지류 상품권에 견줘 유효기간이 짧고 이벤트나 기업 간 거래로 발행된 상품권은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환급 거부(9.4%)와 이용거절(9.1%) 사례도 꾸준히 발생했다. 선불카드를 사용한 뒤 잔액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거나, 이벤트로 받은 교환권을 사용하려 했지만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송 의원은 “상품권 환급 거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은 홍보를 강화해야 하고, 상품권 사업자들도 부당하게 환급을 거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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