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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식중독균·소비기한 초과…무인매장, 위생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등록 2023-08-03 14:16수정 2023-08-04 02:16

소비자원, 무인매장 29곳서 35개 식품 조사 결과
3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무인판매점 식품안전 실태조사 브리핑 장소에 식중독균이 검출된 무인판매 육회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3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무인판매점 식품안전 실태조사 브리핑 장소에 식중독균이 검출된 무인판매 육회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최근 들어 무인매장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매장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위생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이 무인매장 29곳에서 판매하는 밀키트·과자·생선회·육회 등 35개 식품의 안전성과 표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육회(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또 일부 매장에선 소비(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 지난 식품이 판매되기도 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손질된 육류를 포장·판매하는 무인정육점의 육회 2개 제품 가운데 진성그린푸드가 판매한 1개 제품에서 구토와 설사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또 무인밀키트판매점에서 구입한 불고기 제품 10개 중 어라운드에이치큐 1개 제품은 버섯·파·양파 등의 재료가 변질돼 있었다.

또한 무인과자판매점 12개 매장 중 1곳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과자 4개 제품을 판매했으며, 그 가운데 1개 제품은 소비기한이 100일 이상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무인과자점은 현재 폐업했다.

영양성분 표시가 부실한 제품도 다수 적발됐다. 전체 조사대상 35개 식품 중 영양성분이 표시된 15개 제품의 실제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나트륨 함량을 축소해 표시했다. 6개 제품은 의무 표시 사항인 소비기한, 내용량,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무인매장 사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는 무인매장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포장 상태와 소비기한, 원재료, 영양성분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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