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모양의 엘이디(LED) 조명제품.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형광램프를 엘이디(LED) 조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시 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 기준의 단계적 상향을 통해 2028년부터는 기준에 미달하는 형광램프의 국내 제조나 수입이 금지돼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2033년까지 기존 형광램프 1300만개가량이 엘이디 조명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따른 에너지 절감은 4925GWh(42만4천TOE),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224만9천tCO₂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 3기의 연간 발전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소비자가 형광램프를 엘이디 조명으로 교체한 뒤 2년 뒤부터 교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엘이디 조명이 형광램프에 견줘 효율이 50%가량 높고 수명은 3배 정도 길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형광램프 유형을 판매량 기준으로 3개 군으로 분류하고, 판매량이 적은 제품군부터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기술적 한계치까지 높이는 내용이다. 우선 올해 12월부터 둥근형(32W, 40W), 콤팩트형(FPL 27W) 두 종류의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높이고, 내년 12월부터는 이들 제품의 기준을 기술적 한계치까지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적용 대상 제품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에 따른 소비자와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장에선 기존 등기구 교체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광램프 대체형 엘이디 램프가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불편은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교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엘이디 조명기기로 무상 교체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1만477가구, 복지시설 1536곳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 105억7천만원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고효율 제품 확산 및 기업들의 제품 효율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효율등급제도, 대기전력저감제도,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 등 3대 기기 효율제도의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품목별 기준을 강화하고, 신규 품목을 추가하는 방향이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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