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20일(현지시각) 한 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1분기 말부터 추가 요금을 물리겠다고 예고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20일(현지시각) 수익성 개선을 위해 한 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추가 요금을 물리기 위한 조처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개한 뒤 보낸 주주보고서에서 “계정 공유는 비즈니스 구축뿐만 아니라 투자를 통해 회사를 향상시키는 장기적인 역량을 훼손한다”며 “1분기 말 (가구 구성원 이외) 계정공유에 대한 유료화 조처를 폭넓게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유료 가입자가 가구 구성원 이외 사람과 계정을 공유해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례에 대해 추가 요금을 내게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행시기를 검토해왔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3월부터 칠레와 코스타리카, 페루 등 남미 국가에선 한 집에 살지 않는 가족, 친구 등과의 계정 공유를 단속하기 위한 추가 요금제를 시범 실시했다. 이와 함께 작년 10월에는 추가 요금제 전면 시행을 염두에 두고, ‘프로필 이전’ 기능도 도입했다. 계정 공유를 통해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해온 구독자가 새로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시청기록 등을 새 프로필로 옮길 수 있게 한 것이다.
넷플릭스는 주주보고서에서 “우리 이용약관은 (계정 공유를 통한) 넷플릭스 사용을 가구 내로 제한한다”며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과 넷플릭스 계정 공유를 원한다면, 많은 나라의 회원들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넷플릭스는 지난해 4분기 신규 가입자 수가 766만명, 지난해 말 전체 유료 회원 수가 2억3100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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