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하거나, 조문객 때문에 생긴 피해를 유족이 배상하게 하는 등의 장례식장 불공정 약관들이 시정된다. 지난 11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인 전국 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시정하도록 한 결과다.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 곳은 조선대병원·단국대병원 장례식장 등이다.
장례식장 사업자가 근조화환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재판매를 금지해 유족의 처분 권한을 제한한 조항,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해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음식만 쓰게 한 조항이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공정위는 “유족은 경황이 없고 장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이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