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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10% 할인 ‘온누리상품권’, 12월 특판…한도 100만원까지 늘려

등록 2022-11-29 12:00수정 2022-11-29 12:29

종이형 한도 50만원→100만원
모바일형 한도 70만원→100만원
‘온누리상품권’ 누리집
‘온누리상품권’ 누리집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2월16~25일 열리는 대규모 판촉행사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을 앞두고 소비심리 회복 및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12월 한 달 동안 종이(지류)형 상품권에 대해 기존 5%에서 10%로 높인 할인율을 적용한다. 종이형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진다. 모바일형 상품권의 1인당 구매 한도는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모바일형의 할인율은 기존대로 10%이다. 올해 8월 새로 출시한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은 기존대로 할인율 10%, 구매 한도 100만원이다.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 규모는 총 5천억원 규모로 짜여 있으며, 예산 및 상품권 재고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09년 7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종이형은 농협을 비롯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형은 스마트폰에 비플제로페이·체크페이·올원뱅크 등 14곳의 앱을 설치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충전식 카드형은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신용·체크)를 ‘온누리상품권’ 전용 이동통신 앱에 등록해 상품권을 구매(충전)한 뒤 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하는 신규 상품권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할인판매가 내수 활성화와 나눔 실천이라는 행사 정신을 살리고, 높은 물가로 힘든 국민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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