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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핼러윈데이 파티 풍선, ‘헬륨가스’ 질식사고 주의하세요

등록 2022-10-28 10:32수정 2022-10-28 21:24

소비자원·가스안전공사 ‘핼러윈데이’ 앞두고 주의 당부
국내외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심하면 질식사 위험도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파티 풍선에 넣는 헬륨가스 이용이 늘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은 풍선 충전에 사용하는 헬륨가스 과도 흡입 시 질식사고 위험이 있다며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게티 이미지 뱅크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파티 풍선에 넣는 헬륨가스 이용이 늘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은 풍선 충전에 사용하는 헬륨가스 과도 흡입 시 질식사고 위험이 있다며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게티 이미지 뱅크

‘목소리 변하게 하는 헬륨가스, 아이들 질식사고 주의하세요!’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파티용품인 풍선에 넣는 헬륨가스 이용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헬륨가스는 풍선 충전에 주로 사용하는 무독성 불활성기체인데, 한꺼번에 다량 흡입할 경우, 산소공급이 차단돼 질식사할 위험까지 있다. 소비자원은 최근 국내외에서 헬륨가스 과다 흡입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미나 호기심으로 흡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10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헬륨가스 안전사고는 7건으로 발생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이 가운데 6건이 어린이 사고여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에서 주로 판매하는 저압 헬륨가스의 경우, 별도의 관리 규정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소비자원이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헬륨가스 9개 제품의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과다흡입 위험에 대한 경고 표시가 없는 제품이 5개나 됐다. 또 2개 제품은 고압가스에 해당하는데도 등록 차량이 아닌 택배로 불법 유통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주의·경고 표시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가스안전공사는 고압 헬륨가스 제품에 ‘흡입금지’ 표시를 하도록 가스 기술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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