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에 실려 있는 속눈썹 열 성형기 제품 가운데 하나
속눈썹 열 성형기, 완구 등 57개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표원은 ‘중점관리 품목’으로 관리 중인 직류전원장치, 휴대용 사다리 등 47개 품목, 732개 제품에 대해 7~10월 안전정 조사를 벌인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어긴 57개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사업자에 제품 수거 등의 명령(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www.safetykorea.go.kr)와 소비자24(
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또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키즈노트)에도 리콜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조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투실 ‘K-CU-S20’, 오아 주식회사 ‘OJW-001WH’ 등 14개 속눈썹 열 성형기는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초과하는 결함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 포시즌 ‘키즈 쌍안경’, 주식회사 청양코리아 ‘바느질놀이’ 등 완구 제품 8개는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경고 문구 누락 또는 운동에너지 기준치를 넘어서는 결함을 안고 있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어린이·노약자 등 제품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위해 우려가 큰 중점관리 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여행·나들이·야외활동 제품 등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안전성 조사 결과도 11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