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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소비자원, 화상 위험 ‘오라이트 손전등’ 일부 리콜 조치

등록 2022-10-19 16:04수정 2022-10-19 16:17

“우발적 점등 탓 화상 가능성”
오라이트 “절연부품 제공”
리콜 대상이 된 오라이트 손전등 2종. 한국소비자원
리콜 대상이 된 오라이트 손전등 2종.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오라이트 손전등 2개 제품이 ‘우발적 점등’으로 인한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엠투아르 프로 워리어’(M2R Pro Warrior)와 ‘워리어 미니’(Warrior Mini) 등 2개 제품이다.

소비자원 쪽은 최근 미국·캐나다에서 오라이트사의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 공식 유통업체와 협의해 리콜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에서는 해당 손전등이 21만여개 판매됐는데, 사용 도중 우발적 점등으로 인한 화상 사고가 22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3명은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다. 캐나다에서도 같은 제품이 6579개 판매됐는데, 6건의 사고가 접수돼 리콜에 들어갔다.

국내에서는 이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684개 판매됐다. 오라이트는 소비자원과 협의해 해당 제품 구매자에게 자동차나 열쇠 등 전도 물체와 접촉했을 때 우발적 점등을 방지하는 절연부품(실리콘 덮개)을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오라이트코리아 누리집이나 이메일(olightkorea@olightworld.com)로 연락하면, 절연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손전등을 보관할 때는 잠금 모드로 설정하거나 실리콘 덮개를 꼭 씌워둬야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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