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이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오시싸’. 누리집 갈무리
ㄱ씨는 지난달 13일 “의류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온라인 쇼핑몰 ‘오시싸’에서 의류 6벌을 주문하고 7만2460원을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했다가 낭패를 겪었다. 곧 배송될 것이라는 말과 달리 몇 주가 지나도 옷은 배송되지 않았고, 해당 쇼핑몰과는 연락도 잘 닿지 않았다. ㄱ씨는 빠른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 쇼핑몰 ‘오시싸’ 관련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며 6일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쇼핑몰은 지난달 배송·환급 지연으로 논란이 일었던 쇼핑몰 ‘스타일브이’와 대표자 및 사업장 소재지가 같다. 라면 등 생필품을 판매한 스타일브이와 달리 의류를 주로 취급하는 점만 다를 뿐, 판매 방식이나 피해 유형이 동일했다.
9월(1~28일) 기준 1327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 업체 관련 피해 상담은 총 161건이고,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도 7건이었다. 신청 사유는 모두 배송·환급 지연으로, 업체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임옥준 소비자원 경기지원 섬유식품팀장은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고, 가급적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며 “해당 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27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오시싸 쇼핑몰 관할 지자체인 대전 유성구청과 피해구제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스타일브이 등 관련 업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