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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배송·환급 지연 밥 먹듯…‘오시싸’ ‘스타일브이’ 같은 회사다

등록 2022-10-06 10:32수정 2022-10-06 10:48

온라인쇼핑몰 2곳
소비자원 피해주의보 발령
소비자원이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오시싸’. 누리집 갈무리
소비자원이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오시싸’. 누리집 갈무리

ㄱ씨는 지난달 13일 “의류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온라인 쇼핑몰 ‘오시싸’에서 의류 6벌을 주문하고 7만2460원을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했다가 낭패를 겪었다. 곧 배송될 것이라는 말과 달리 몇 주가 지나도 옷은 배송되지 않았고, 해당 쇼핑몰과는 연락도 잘 닿지 않았다. ㄱ씨는 빠른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 쇼핑몰 ‘오시싸’ 관련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며 6일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쇼핑몰은 지난달 배송·환급 지연으로 논란이 일었던 쇼핑몰 ‘스타일브이’와 대표자 및 사업장 소재지가 같다. 라면 등 생필품을 판매한 스타일브이와 달리 의류를 주로 취급하는 점만 다를 뿐, 판매 방식이나 피해 유형이 동일했다.

9월(1~28일) 기준 1327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 업체 관련 피해 상담은 총 161건이고,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도 7건이었다. 신청 사유는 모두 배송·환급 지연으로, 업체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임옥준 소비자원 경기지원 섬유식품팀장은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고, 가급적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며 “해당 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27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오시싸 쇼핑몰 관할 지자체인 대전 유성구청과 피해구제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스타일브이 등 관련 업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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