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 스타일브이. 8월 들어 봉지면 관련한 상담이 7월에 견줘 447.2% 증가한 것은 스타일브이의 봉지면 배송 지연에 따른 것이라고 소비자원이 설명했다. 스타일브이 누리집 갈무리
지난달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 물품 배송 지연으로 인해 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봉지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27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8월 전체 상담 건수는 4만9838건으로 7월의 4만7004건에 견줘 6.0% 증가했다.
상담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8월에는 7월과 비교해 ‘봉지면’(447.2%)과 ‘각종 식품류’(94.2%) 관련 상담이 급증했다. 봉지면 관련 상담이 폭증한 것은 스타일브이 관련 상담이 증가한 탓이다. 스타일브이는 라면이나 주요 생필품을 시중 가격보다 훨씬 싸게 판다고 광고해 구매를 유도한 뒤 물품 배송을 지연해 소비자 불만이 늘면서 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호텔·펜션’ 관련 상담도 7월보다 59.4% 증가했다. 상담사례의 상당수는 예약을 취소하자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였다.
1년 전인 지난해 8월과 비교해서는 ‘실손보험’(256.1%)과 ‘국외여행’(253.4%) 관련 상담이 크게 늘었다. 실손보험은 보험사가 본인상한부담액 초과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상담이 많았고, 국외여행은 상품 계약을 취소하자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데 따른 상담이 다수였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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