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족이 크게 늘면서 손쉽게 휴대 가능한 2㎏ 미만 소형 소화기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 중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것들이 많아 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중국에서 휴대용 소화기가 품질 문제로 빈번한 리콜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해외 구매대행 소화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소비자원이 해외 구매대행으로 직접 구매한 2㎏ 미만 소형 소화기 15종 제품 모두가 케이시(KC)인증마크가 없는 등 형식 승인을 받지 않았고, 일부 제품은 육안으로도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정도로 성능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육안으로 확인 시 패킹 불량으로 ‘소화기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고, 15종 제품 모두 케이시 인증마크 표시가 없었다. 또 제품의 종류·형식과 소화약제 성분, 사용 가능한 화재 종류, 제조연월일 등이 외국어(중국어)로 표시돼 있었다.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품의 형식과 성능에 대한 형식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소화기는 국내에서 생산·유통·판매가 불가능하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형식 승인 없는 소화기 판매를 차단하고 게시물을 삭제해줄 것 등을 권고하고, 소방용품 판매 입점 사업자들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주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소방청에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미승인 소화기를 판매하는 16개 업체를 단속·적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는 성능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꼭 케이시 인증마크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해야 한다”며 “인증마크가 없거나 한국어로 표시되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를 발견하면 소비자원 또는 소방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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