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서울역점 축산코너에서 소고기를 고르는 소비자의 모습. 롯데마트 제공
정부가 물가 안정 조처로 수입산 소고기에 ‘할당관세 0%’를 적용했지만, 실제로는 관세 인하분이 소비자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변동이 없거나, 심지어 할당관세 0% 적용 이후 가격이 오른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서울과 경기지역 대형마트 71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80곳 등 총 151곳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가격은 할당관세 적용 전·후 등락을 확인하기 위해 회원·카드사 할인 등이 적용되지 않은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조사 내용을 보면, 할당관세 적용 이후인 8월22~24일 미국산 소고기 냉장 척아이롤(알목심) 가격은 적용 이전인 6월20~22일과 비교해 1.5% 내렸고, 부채살은 4.3% 저렴해졌다. 호주산 척아이롤은 4.9%, 부채살은 1.3%씩 각각 값이 내렸다. 정부가 7월20일부터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0%를 적용하면서 미국산은 10.6%, 호주산은 16%의 관세가 면제된 사실을 고려하면, 가격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셈이다.
유통업체별로 살펴보면, 척아이롤은 이마트(-13.4%)가 가격을 가장 많이 내렸고,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다. 반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8월 가격이 6월보다 되레 5.2% 올랐다. 호주산 척아이롤은 롯데슈퍼(-14.3%), 이마트(-14.2%), 롯데마트(-13.7%)가 10% 이상 값을 내렸지만, 홈플러스는 값이 각각 3.6%씩 올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의 가격 인하 체감도 역시 낮았다. 소비자시민모임이 7~8월 중 수입 소고기를 구입한 소비자 484명을 대상으로 ‘할당관세 0% 적용으로 수입 소고기 가격이 낮아졌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인 50.0%만 낮아졌다고 응답했고, 31.4%는 낮아지지 않았다, 18.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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