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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샤넬백 6백만원 결제했는데 연락두절…‘이 사이트’ 피해 주의보

등록 2022-09-07 08:44수정 2022-09-08 19:37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지난 넉 달 동안 218건의 피해 사례 접수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는 현재 ‘카라프’로 이름을 바꾸고 여전히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쇼핑몰 누리집 갈무리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는 현재 ‘카라프’로 이름을 바꾸고 여전히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쇼핑몰 누리집 갈무리

ㄱ씨는 지난 7월 해외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에서 600만원 넘는 핸드백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하지만 이후 계속 배송이 지연돼 판매업체에 신용카드 취소를 요구했지만,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ㄴ씨 역시 지난 7월 이 쇼핑몰에서 80만원이 넘는 명품 브랜드 벨트를 주문하고 판매업체의 계좌로 현금 입금을 했다. 판매업체는 8월 중순까지 배송된다고 안내했지만, 현재까지도 상품 배송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판매업체와 연락도 안 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명품 브랜드의 가방·지갑·의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며 7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는 현재 ‘카라프’로 이름을 바꾸고 여전히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쇼핑몰 누리집 갈무리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는 현재 ‘카라프’로 이름을 바꾸고 여전히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쇼핑몰 누리집 갈무리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크라스트라다는 수백만원대의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뒤 배송 지연 등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최근에는 쇼핑몰 상호를 ‘카라프’로 변경해 동일한 피해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해당 쇼핑몰은 카드결제와 계좌이체 시 이용 가능한 에스크로 서비스(구매 안전 서비스)는 결제대행사 쪽의 조처로 중단돼 무통장입금만 가능한 상태로, 입금계좌번호와 예금주도 변경돼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 쪽의 설명이다.

최근 4개월(5월1~8월31일)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에 접수된 ‘사크라스트라다’ 관련 상담은 총 218건으로, 8월에 접수된 건만 214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소비자원 쪽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11건이지만, 건당 구매 금액이 최대 500만원을 넘는 데다 업체와 연락도 잘되지 않아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품을 시중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해야 하며, 고가의 상품을 거래할 때는 현금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해당 업체의 배송·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27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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