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이 음식점주와 맺은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각사 누리집 갈무리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앱 플랫폼들이 음식점주들과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플랫폼사가 중과실 없으면 음식점주들의 피해를 책임지지 않는 ‘면책 조항’과 음식점주가 올린 게시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수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가 음식점주들과 체결한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 조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과 음식점주의 배달앱 의존도가 커지면서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한 신고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국내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 규모는 2019년에 9조7천억원에서 지난해엔 25조7천억원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조항을 수정한 게 눈에 띈다. 배달앱들은 그동안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거나 ‘민원이 빈번’한 경우에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해 음식점주들의 반발을 샀다. 이번 시정 조처에 따라 향후 배달앱들은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음식점주에게 이의신청 기회 등을 부여하는 방어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진다’는 불공정 조항도 삭제된다. 중과실의 경우 범위가 넓고 입증이 어려워 사실상 플랫폼 오류 등으로 배달 피해가 발생해도 플랫폼사들이 책임을 회피할 면책 조항으로 작용했다. 이번 시정으로 플랫폼사의 과실이 있다면 음식점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아울러 플랫폼들이 계약 해지된 음식점주의 게시물을 무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항도 수정됐다. 앞으로는 계약 종료 뒤에도 음식점주가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플랫폼사가 음식점주와 협의해야 게시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쿠팡이츠의 경우 음식점주에게 불이익이 되는 공지 사항 등은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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