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스타일브이의 공식 누리집. 누리집 갈무리
ㄱ씨는 지난 6월 스타일브이 누리집에서 20개짜리 라면을 5천원에 주문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제품이 배송되지 않았고, ㄱ씨는 제품 배송 상황을 문의하기 위해 업체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ㄱ씨는 배송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조속한 배송 이행을 요구하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주요 생필품 가격을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이곳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2일 “스타일브이는 라면 등 주요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뒤 배송을 지연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해당 쇼핑몰은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120g) 20개 묶음 상품을 5500원(상품가 3000원+배송비 2500원)에 판매하는 등 8월18일 기준으로 타 사이트(1만9900원)에 견줘 72.4%나 저렴하게 판매 중이다.
최근 약 5개월 동안(4월1~8월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27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타일브이 관련 상담은 총 987건이며,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88건이나 된다. 특히 5월에 4건이던 피해구제 신청은 6월 29건, 7월 30건, 8월은 17일까지 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모두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나타났다. 구제 신청을 품목별로 보면, 봉지면 등 ‘식료품’이 71.6%(6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화장품·휴지 등 ‘보건 위생용품’이 13.6%(12건), ‘의류·섬유 신변용품’이 12.5%(11건)를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거래금액이 소액이라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 등을 하지 않은 소비자를 고려하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전 유성구청은 최근 해당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파격 할인을 한다고 광고하는 사이트 이용을 주의하고, 가급적 현금 거래보다는 일정 조건 하에서 보상이나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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