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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침수차’ 1만여 대 일부 중고시장 유통 가능성…‘이것’ 확인하세요

등록 2022-08-26 12:00수정 2022-08-26 13:56

최근 수도권 폭우로 차량 1만2천대 침수
법 개정으로 전손처리 차량 폐차 의무화
분손 차량 여전히 중고매물 나올 가능성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확인·특약 기재”
지난 18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에서 관계자들이 침수차들을 지게차와 견인차를 이용해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에서 관계자들이 침수차들을 지게차와 견인차를 이용해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ㄱ씨는 지난 5월 중고차 매매업체로부터 차량을 구매하고 400만원을 지급했다. 인수 직후 이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이상 증상이 느껴져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ㄱ씨는 ‘침수차량’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자는 성능점검장에서 침수로 판정하지 않았다며 환급요구를 거절했다. ㄱ씨는 타 성능점검업체를 통해 ‘침수차량’이라는 판정서까지 받은 뒤 다시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ㄴ씨는 지난해 4월 중고차 매매업체로부터 차량을 구입해 인수하는 과정에서 차 안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 이의를 제기했지만, 사업자는 실내 세차를 하면 냄새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후 실내 세차를 위해 방문한 업체에서 ‘침수차량으로 의심된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ㄴ씨는 정비업체에 차량 감정을 의뢰해 ‘침수차량’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환급을 거절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린 폭우로 인해 차량 1만2천여대가 침수된 가운데, 침수차량의 상당수가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중고차 구입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0년 8월11일부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침수 중고차 관련 상담 건수가 총 198건으로, 관련 피해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손처리 된 침수차량은 반드시 폐차해야 하므로, 침수 전손 차량의 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량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차요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분 침수 차량은 수리를 거쳐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침수로 인한 차량고장은 안전운행과 직결된다. 소비자원은 중고차 구입 시 먼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조회하고, 침수 흔적이 있는지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매매계약서 작성 시 ‘침수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침수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사업자와 자율적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27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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