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지난 17일 삼성전자 드럼세탁기로 빨래를 하던 중 폭발음과 함께 유리가 떨어져나가 바닥에 떨어지며 박살이 났다고 <한겨레>에 알려왔다. 독자 제공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유리문 파손 사고가 잇따라 사용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도 조사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삼성전자에 공문을 보낸 데 이어 국표원도 공문으로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18일 국표원 관계자는 “최근 삼성전자 세탁기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오늘 삼성전자에 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음 주에 삼성전자 답변이 오면, 이후 대응 조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표원은 제품안전기본법(제15조)에 따라,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에 대해 그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처를 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위해성이 판단되면 ‘강제 리콜’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국표원은 삼성전자에 세탁기 사고와 관련해 제조·설계 정보는 물론 유통 수량, 발생 피해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사업본부에서 국표원 요청과 관련한 입장을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도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유리 파괴 사고가 알려졌다. 한 소비자는 <한겨레>에 “17일 밤 9시30분께 삼성전자 드럼세탁기로 빨래를 하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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