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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소비자원·공정위, ‘먹튀 논란’ 에바종 피해주의보 발령

등록 2022-08-11 14:00수정 2022-08-11 14:09

3일 ‘한겨레’ 단독보도로 피해사실 알려지며 논란
현금으로 선입금하게 한 뒤 현지 호텔 결제 안 해
소비자원 “6개월간 40건·8월 5일만에 15건 접수”
녹취·문자 등 채무불이행 입증할 자료 확보해야
에바종 누리집 첫 화면. 누리집 갈무리
에바종 누리집 첫 화면. 누리집 갈무리

온라인 호텔 예약 서비스 회사 ‘에바종’에 호텔비를 선입금했다가 피해를 본 회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11일 “최근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업체 ㈜본보야지(에바종)가 경영난을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선입금 받은 숙박비를 호텔에 송금하지 않아 호텔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집계결과, 최근 6개월(2022년 2월~8월5일) 동안 1327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에바종 관련 상담은 총 40건이며, 특히 이달 들어 5일 동안 15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건의 90%는 계약해지·위약금(21건), 계약불이행(15건) 등 계약 관련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는 온라인으로 올해 약 1천만원 상당의 ‘국내 호텔 패스’를 출시·판매했고,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레저 클럽 무제한 이용권’도 경영이 악화한 최근까지 판매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에바종 사이트 이용에 신중할 것과 해당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녹취·문자·내용증명 등)을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권고했다.

한편, 에바종 피해자 100여명은 대책위를 꾸리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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