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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웹소설 불법유통 ‘북토끼’ 형사 고소

등록 2022-08-02 18:45수정 2022-08-02 19:12

“불법유통 창작물 미끼 광고 수익”…2500여건 채증
웹소설 불법유통 형사고소는 처음…지난해 민사 승소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북토끼’ 운영자들을 형사 고소했다. 웹소설 불법유통과 관련해 형사 고소가 진행된 건 처음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사이트 북토끼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기도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업체는 소장에서 “북토끼가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고 작품들을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려 불상(누군지 모르는 다수)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게 하고, 그로 인해 광고수익금 등 영리를 취하려는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북토끼가 웹소설만을 집중적으로 불법유통하면서 창작자들에게 심각한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북토끼가 창작물을 미끼로 불법도박 사이트와 음란 사이트 배너를 게재하며 부당이익을 얻고, 수차례 도메인(인터넷 주소)을 바꿔 차단망을 피해왔다는 것도 고소 사유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연재 웹소설 약 2500개에 대한 채증 작업을 거쳐 이번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글로벌 차원의 불법유통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꾸렸다. 불법유통 웹사이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지적재산(IP) 불법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이다. 당사 아이피뿐만 아니라 한국 웹툰·웹소설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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