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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한 달 무료체험”이라더니 환급거절…가정용 의료기기 피해 증가

등록 2022-07-11 10:37수정 2022-07-11 19:45

한국소비자원, 2019년~올 3월 452건 접수
보증기간 내 품질·AS 불만 61.1%로 1위
계약 해지 거부·청약 철회 거부 뒤이어
“반품 기간 계약서 명시·영수증 챙겨야”
자료: 한국소비자원
자료: 한국소비자원

#1. ㄱ씨는 2020년 12월 ‘한 달 무료체험’이라는 홍보에 혹해서 보청기를 구입했다. ㄱ씨는 무료체험이 종료되자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무료체험 행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거절했다.

#2. ㄴ씨는 2019년 5월 한 홈쇼핑을 통해 9만9천원짜리 마사지기를 구입했다. 하지만 사용 중 기능이 불만족스러운 데다 통증까지 발생해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마사지기, 보청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모두 452건이었다. 유형별로 품질 및 에이에스(AS) 불만이 61.1%로 가장 많았다. 품질 보증 기간 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무상 수리 또는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에서 ‘사용상 부주의’ 등을 이유로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다음으로는 계약해지 거부 및 불이행(21.9%), 청약 철회 거부(11.3%)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ㄱ씨 사례처럼 일정 기간 무료체험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제공한 뒤 소비자가 반납을 하려 하면 무료체험 제공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마사지기 관련 피해가 28.5%로 1위였고, 보청기가 18.8%로 뒤를 이었다. 보청기는 연령대가 확인된 85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 피해가 67.1%에 달했다. 마사지기는 최근 중저가 제품이 경쟁적으로 출시되면서 관련 피해가 늘고 있는데, 온라인 구매의 경우 청약 철회나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오프라인 구매의 경우 품질 및 에이에스 불만이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무료체험 및 반품 가능 기간을 확인해 계약서에 기재하고 영수증과 품질보증서 등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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