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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넷플릭스 600원’ 이용권 팔아요” 업체에…OTT “법정 대응”

등록 2022-06-13 17:35수정 2022-06-14 02:49

이용권 쪼개 재판매 사업자에 내용증명
“이용권 공유 플랫폼도 법적 대응 검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권을 하루 단위로 쪼개 재판매하는 서비스 업체가 등장해, 오티티 업계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페이센스 누리집 갈무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권을 하루 단위로 쪼개 재판매하는 서비스 업체가 등장해, 오티티 업계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페이센스 누리집 갈무리

넷플릭스와 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이용권을 일 단위로 쪼개 재판매하는 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상업 행위를 금지한 이용약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안정화에 따른 일상회복으로 시장 성장세가 정체된 상황을 ‘이삭줍기’로 타개하려는 목적이 커, 계정 부당 공유 등으로 이용약관을 위반한 일반 가입자와 계정 공유 중개 사업자 쪽으로 법적 대응 대상을 확대할 지 주목된다.

13일 오티티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왓챠·웨이브·티빙 등 국내 오티티 3사는 지난 10일 오티티 1일 이용권 판매 사업자 페이센스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페이센스는 자사 누리집에서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와 국내 오티티 3사의 이용 계정을 하루 단위로 쪼개 400~600원에 재판매하는 서비스를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했다. 이는 오티티 사업자들이 계정 중개 서비스에 대해 한목소리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첫번째 사례다.

페이센스 쪽은 자사 누리집을 통해 “법으로 정해진 법률을 위반하지 않아서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페이센스는 그동안 이용자간 계정 공유를 중개해주는 플랫폼 사업자들과 달리 직접 오티티 이용권을 구매해 이를 이용자들에게 시간 단위로 재판매하는 사업을 들고 나왔다. 4명이 계정을 공유할 수 있는 1만7천원짜리 넷플릭스 프리미엄 이용권을 구매해 하루 단위로 이용권을 쪼개, 월 최대 7만2천원의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오티티 업계는 이용권 재판매가 이용약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반발했다. 익명을 요청한 오티티 업체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구매한 이용권을 재판매하거나 영리 활동을 금하고 있다”며 “오티티에 공급되는 각 영상에도 지식재산권이 있어서 계정 공유 행위로 수익이 줄어들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티이 사업자들은 향후 법적 대응 대상으로 계정 공유 중개 사업자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다만, 페이센스 사례는 이용권을 구매해 재판매한 기업이 법적 대응 대상이지만, 단순 플랫폼 중개는 계정을 공유한 이용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담스러워한다. 가족·지인간 계정 공유가 허락되는 상황에서 특정 개인이 온라인상에서 이용권을 거래했을 경우 개인 간 관계나 대가성 거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개인 간 계정공유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는게 업계 분위기다. 다른 오티티 업체 관계자는 “계정 공유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자체 모니터링 결과, 현재로선 플랫폼을 통한 계정 중개 건수가 많지 않지만 이후 이용량이 많아질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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