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희,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3개 소비자단체는 9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어 “엠지(MG)손해보험은 금융당국과 법원에 제출한 자본확충 계획을 즉시 공개·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경영정상화 계획을 밝히라”는 주문도 했다.
엠지손해보험은 지난 5월31일 지급여력비율(RBC)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69.3%라고 공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 88.3%에서 19%포인트나 하락한 수치다.
3개 소비자단체는 엠지손해보험은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을 회사 누리집에 ‘올빼미’ 공시했다고 비판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지난번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며 보도자료를 낸 것과 달리, 보험계약자를 포함한 금융소비자들에게 떳떳하게 알리지 못하고 휴일을 앞두고 슬쩍 숨기듯 알렸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은행에 자기자본비율(BIS) 8%의 기준이 있다면, 보험회사에는 지급여력비율 100% 충족이 있다”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험사, 특히 개선의 여지가 없는 보험사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보험사가 충분한 자기 자본 없이 신규 고객의 자금을 보험금 지급에 돌려막기로 쓴다면, 폰지사기와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금융위원회는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엠지손해보험에 건전성 제고를 유도할 조처를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달 12일에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성명을 발표해, 엠지손해보험이 자본확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세 단체는 “엠지손해보험이 금융당국과 법원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속히 자본을 확충해 보험계약자와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엠지손해보험을 건전하게 경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정상화 계획을 조속히 밝히고 이행하라”며 “이를 무시할 경우, 불가피하게 불매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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