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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제품사고, 불법제품 신고는 ‘1670-4920’

등록 2022-05-26 10:59수정 2022-05-26 11:14

국가기술표준원, 민원 콜센터 통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 사고, 불법 제품, 행정 신고·문의 등 민원 업무별로 각각 운영해 온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를 하나로 통합한다고 26일 밝혔다.

종전의 제품 사고 신고(1600-1384), 불법 제품 신고(1833-2233), 안전인증 면제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1833-4010) 번호 모두 지역번호 없는 ‘1670-4920’으로 통합된다. 또 리콜 정보와 방법을 안내하는 리콜 문의 전담 창구 ‘리콜 이행 헬프 데스크’를 신설해 통합 콜센터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통합 콜센터 서비스는 27일 개시된다. 뒷자리 번호 4920은 ‘사고’(49) to(2) 제로(0)를 번호로 나타낸 것으로, 제품 사고와 불법 제품 유통을 ‘제로’로 만든다는 뜻을 담았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민원인은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로 전화한 뒤 민원 유형별로 정해진 내선 번호를 눌러 분야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제품안전 콜센터가 통합됨에 따라 연간 5만여건에 달하는 기업과 소비자의 제품안전 민원 처리 편의성이 높아지고, 제품안전 관리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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