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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거래·노동 공정화법 제정”…시민·사회 연대 ‘온플넷’ 출범

등록 2022-05-25 13:48수정 2022-05-25 13:53

10여개 시민·사회단체 참여…법 제정 활동 예고
“새 정부 플랫폼 자율 규제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비대해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등을 제재할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사회연대 조직이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자유 규제 기조를 밝히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몰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대한 여론을 되살릴지 주목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온플넷)는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공정 거래 환경과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관련 법 미비로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 등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산발적으로 활동하던 각 단체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플랫폼 불공정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온플넷은 이날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및 독점방지를 위한 법 제정,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 국회·정부 주도의 사회적 합의 기구 구축, 투명한 알고리즘 공개, 개인정보 및 데이터 수집·이용의 투명성 제고, 플랫폼 소비자 권익보호, 유통·배달·운수 부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범 부처 차원 정책 추진 기구 마련 및 종합 실태조사 실시 등 10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온플넷 정책위원장을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는 “코로나19가 확산한 뒤 중소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플랫폼을 통해 상품·서비스를 거래하고 배달·배송 노동자도 급격히 늘고 있지만, 경제 활동에서 당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플랫폼 독점 규제 논의가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새 정부의 안일한 자율 규제 기조로 인해 피해가 우려돼 시민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운수, 번역, 디자인, 요양서비스 등 노동의 모든 분야로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는데, 플랫폼 기업은 중개자라는 이유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온플넷에는 참여연대를 비롯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와이엠시에이(YMCA) 전국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회 등 1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온플넷은 이날 출범을 시작으로 온플법 제정과 플랫폼 피해사례 등의 공론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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