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배민)이 지난 28일 내놓은 새로운 광고 상품 ‘우리가게클릭’을 둘러싸고 자영업자 사이에 ‘출혈경쟁’ 논란이 불붙은 가운데, 네이버 등 포털에서 이미 수익성이 검증된 ‘클릭당 과금 방식’(CPC·Cost Per Click) 광고 형태가 배달 앱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배민은 앱 이용자가 해당 음식점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건당 200~600원씩을 차감하는 방식 광고 ‘우리가게클릭’을 시범 도입했다. 업주가 최소 5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예산을 정해두면, 이용자가 해당 업주의 식당 광고를 누를 때마다 광고비가 지출된다. 앞서 수수료 인상 논란으로 뭇매를 맞은 배민은 ‘우리가게클릭’ 출시 전부터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자 일단 이달 11일까지 2주 동안 신청자에 한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두기로 했다.
우리가게클릭은 묶음배달 서비스 중 오픈리스트(주문건당 중개수수료 6.8%를 부담)에 가입한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가게클릭에 가입하면, 현재 노출되는 음식 종류별 카테고리 최상단 외에 메인·검색·카테고리홈·검색결과 등에도 추가로 노출이 된다. 배민 쪽은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설정해 정해진 예산을 모두 소진하면, 해당 월에는 더이상 우리가게클릭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한다.
배달의민족이 지난 28일부터 새로 도입한 ‘클릭당 과금 방식’의 광고 노출 형태. 오픈리스트 최상단에 ‘사장님이 설정한 클릭 당 희망광고 금액, 배달 거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가게를 노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앱 갈무리
하지만 업주들은 벌써부터 ‘출혈 경쟁’을 우려한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퓨전 음식점을 운영 중인 최아무개(49)씨는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지만, 이용자가 늘면 활용하지 않는 업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오픈리스트에만 가입하고 우리가게클릭에 가입하지 않으면 노출 효용성이 급감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분식집을 운영 중인 또다른 업주는 “결국 클릭당 200원보다는 600원을 지출한 업체가 더 주요하게 노출되는 구조로 업주 간 출혈경쟁을 하게 만들 것”이라며 “가뜩이나 배민1 수수료 인상으로 서비스 탈퇴와 소송이 이어지는 와중이라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업주들을 쥐어짜는 것이란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태”라고 전했다.
업주들의 우려와는 별개로 업계에서는 네이버 파워링크 등으로 대표되던 ‘클릭당 과금 방식’의 광고가 배달 앱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네이버 파워링크의 경우, 이용자가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키워드 광고나 검색창 상단에 광고물이 순서대로 노출되는데, 이 때 경매방식으로 입찰금액(70원~10만원)이 높은 순서로 노출된다. 이런 형식의 광고는 포털의 주요한 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중고거래플랫폼인 당근마켓도 지난 3월부터 거래물품 사이에 노출되는 지역광고를 클릭당 과금 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변화를 앱 운영사의 수익성 개선 방안 중 하나라고 해석한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업계 관계자는 “클릭당 과금 방식 광고는 장단점이 뚜렷하다. 클릭당 비용이 낮고, 주문까지 이어져도 별도 수수료가 없다는 점은 소상공인에게 유리할 수 있다”면서도 “배민은 추가 광고 도입으로 수익성 개선을 노리는 셈인데, 독과점인 배달 앱 시장에서는 업주 간 출혈 경쟁이 불가피해 결국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민과 달리 쿠팡이츠는 아직 클릭당 과금 방식 광고 대신 주문 대비 광고비 과금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광고 노출을 통해 실제 주문이 이뤄졌을 때만 광고비가 책정되는 방식이다. 다만, 주문이 이뤄질 경우 정해진 수수료가 함께 부과된다. 배민이 도입한 클릭당 과금 방식 광고가 정착될 경우, 쿠팡이츠나 요기요가 가세할지도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음식 배달 앱의 경우, 다른 플랫폼과 달리 고객이 음식을 주문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클릭 대비 주문으로 연결되는 전환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단기간에 더 많은 노출을 통해 주문율을 높이려고 하는 업주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므로 업주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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