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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코로나 집콕에 홈 인테리어 늘었지만…“하자 나 몰라라” 피해 급증

등록 2022-04-26 11:59수정 2022-04-26 12:05

소비자원, 지난해 관련 피해 586건 접수…37.9%↑
피해유형 ‘하자 보수 미이행’-‘자재·마감 불량’ 순
“표준계약서 사용하고 결제대금 예치제 시행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인테리어 하자 보수와 관련한 피해도 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인테리어 하자 보수와 관련한 피해도 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이사를 하면서 집안 인테리어를 했던 이귀영(가명·43)씨는 지금도 집안을 둘러볼 때마다 분통이 터진다. 업계에서 이름이 높은 대형업체에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공사를 맡겼지만, 싱크대와 바닥 사이 틈이 벌어지고 거실 걸레받이가 떨어지는 등 마무리가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이씨가 항의하자 해당 업체는 “우리는 인테리어 제품과 자재만 공급할 뿐 책임이 없으니 도급을 받아 시공한 대리점에 따지라”며 하자보수를 거부했다. 이씨는 “대형업체의 이름을 믿고 공사를 맡겼는데 문제가 생기자 영세한 시공 대리점에 책임을 떠넘기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이 수두룩한데, 언제까지 소비자만 당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대유행이 2년 넘게 지속되는 동안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미루는 업체들 때문에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가구당 인테리어 관련 월평균 소비지출은 2020년과 비교해 약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집계에 따르면, 최근 4년(2018~2021년) 동안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752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568건이 접수돼 전년(412건)에 견줘 37.9%가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24.5%(429건)로 가장 많았고, ‘자재품질·시공·마감 등 불량’ 14.2%(249건),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8.8%(155건) 순이었다.

이씨처럼 대부분의 소비자는 인테리어 브랜드 본사나 시공 중개 플랫폼을 신뢰하고 시공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자 보수책임은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이 주요 인테리어 브랜드 사업자 4개사와 시공 중개 플랫폼 4개사 등 총 8개사를 조사한 결과, 브랜드 2개사는 직영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과 계약해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해서는 본사의 보수책임이 없다고 표시하고 있었다. 플랫폼 4개사는 모두 시공 책임은 시공업자에게 있으며, 플랫폼은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자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관계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역시 일부 업체는 따로 기간을 표시하지 않아 하자 발생 시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계약 시 시공 대리점 유형과 브랜드 본사의 하자보수 책임 부담 여부와 그 기간 등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행 건설안전기본법은 1500만원 이상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일정 기술능력과 자본금 요건을 갖춰 건설업을 등록하고,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를 위해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 조사결과, 플랫폼 4사 중 2개사만이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시공업자별 건설업 등록업체 여부를 표시했다. 분쟁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되지만, 플랫폼 4사 가운데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안내하는 곳은 1개사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시공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 공개를 강화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또한 공사대금을 예치받은 후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시공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제대금 예치제를 운영해 부실 공사 피해를 막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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