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배달비 사기’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사진은 배민 라이더스 오토바이. 우아한형제들 제공
음식 배달 중개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배달료를 부당 편취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노동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 전문가 단체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이하 해방)은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김범준 대표를 배달료 관련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배민은 음식 주문 중개 수수료만 받는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음식점주와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비의 상당 부분을 편법으로 챙기고 있다는 게 고발 내용의 핵심이다.
권오성 변호사(해방 소장) 등이 작성한 고발장을 보면, 고객이 낸 배달료 중 일부가 배민 매출로 돌아가는 정황이 담겼다. 고객과 음식점주가 분담해 배달비 6천원을 내면, 배달 기사가 3500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2500원은 배민이 가져간다는 것이다. 해방은 “피고소인(우아한형제들)의 행위는 주문 앱을 사용하는 고객과 음식점주를 기망해 이들로부터 재물을 받은 것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민 쪽은 “주문 수요에 비해 배달 기사 수가 적어 평균 배달비가 7천원에 달한다. 고객과 점주가 분담하는 6천원과의 차액을 (배민이) 부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배민은 “음식점으로 1만원짜리 주문이 들어 올 경우 (배민이) 입점 업소에서 받는 수수료 매출은 680원이 전부이고, 업소와 고객이 내는 6천원의 배달비는 배민의 수수료 수익이 아니라 실제 배달 수행에 들어가는 경비”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배민은 배달비 관련 총액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배민의 배달료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음식점주들의 집단행동 움직임도 감지된다. 음식점주들은 배민의 단건 배달 결제 시스템의 경우, 음식값과 배달비를 따로 정산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결제해 총매출이 늘어나면서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한다. 최근엔 ‘배달 플랫폼 횡포 대응 배달 사장 모임’까지 결성돼, 배민과 쿠팡이츠를 이용 중인 자영업자 300여명이 플랫폼 탈퇴 등 공동행동을 준비 중이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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