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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카드뮴’ 바닥 매트 등 17개 제품에 리콜 명령

등록 2022-04-20 10:59수정 2022-04-20 16:20

국표원, 실내 및 개인 여가 용품 512개 안전성 조사
리콜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제품안전성정보센터’ 누리집 갈무리.
리콜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제품안전성정보센터’ 누리집 갈무리.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바닥 매트, 경고 문구를 누락한 발사체 완구 등 17개 제품이 20일 정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헬스기구, 바닥 매트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실내 및 개인 여가 용품 512개 제품을 대상으로 2~4월에 걸쳐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 제품 내구성과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7개 제품이 발견돼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의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리콜 대상 17개 제품은 어린이 제품 12개(바닥 매트·완구 등 6개, 아동 의류 6개), 생활용품(서랍장 2개, 등산용 로프) 3개, 전기용품(엘이디(LED) 조명기구, 전지) 2개이다.

어린이 제품 중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는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았고, 역할놀이 완구는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용 섬유제품에선 안감 코팅, 금속 조임쇠, 옷감 등에서 납, 포름알데하이드 또는 노닐페놀이 기준치를 초과한 결함이 발견됐다. 아동용 바지는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리콜 대상 서랍장은 안정성 기준에 부적합해 넘어질 위험이 있고, 등산용 로프는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엘이디 조명기구는 절연 기준을 위반했고, 전지는 과충전 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위험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17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성정보센터( 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 www.consumer.go.kr)에 공개해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수리·교환·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본격적인 여행 활성화에 대비해 캠핑용품, 여행용 가방, 어린이 카시트에 대한 안전성 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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