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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치킨값 왜 이리 비싼가 했더니…하림·올품 등 16개사 닭고기값 12년간 담합

등록 2022-03-16 11:59수정 2022-03-17 02:34

판매가·출고량 등 갖가지 ‘짬짜미’
공정위, 1758억 과징금…5곳 고발
육계협 “신선육 특성 고려 않은 처분”
치킨. <한겨레> 자료사진
치킨. <한겨레> 자료사진
치킨·닭볶음탕 요리에 쓰이는 육계 신선육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무려 12년에 걸쳐 담합을 일삼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생닭)의 구매량을 담합한 하림과 올품 등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육계 신선육은 치킨과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닭고기로 냉장 상태로 판매된다. 닭고기 종류는 육계, 삼계(삼계탕에 사용되는 작은 닭), 토종닭(한국 고유 품종)으로 나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제재를 받은 16개 사업자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출고량, 생산량, 생계 구매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2020년 기준 16개사의 시장점유율(육계 도계량 기준)은 77.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 요소인 생계 시세, 운반비, 염장비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및 병아리 입식량(생산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갖가지 담합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하림 406억200만원, 올품 256억3400만원, 마니커 250억5900만원 순이다. 16개사 중 ‘씨.에스코리아’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데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납부 능력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5개사에 대한 검찰 고발 배경으로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가담 정도 및 주도 여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과거 법 위반 전력을 종합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6년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했다”며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로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자리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 쪽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육계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공정위의 제재는 신선육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공정위만의 입장만을 앞세운 처분”이라며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닭고기 계열화사업자 대부분이 제재 대상이 된 이번 처분으로 인해 사업자와 계약한 사육 농가가 먼저 피해를 입게 되고, 닭고기 소비자 가격은 상승할 것이며, 수입 닭고기가 국내 시장을 잠식해 닭고기 산업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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