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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이 ‘플랫폼 규제’-윤 ‘사드 추가배치’…유통업계, 대선 향배에 촉각

등록 2022-03-07 17:10수정 2022-03-07 21:11

플랫폼 기업, 이재명 후보 ‘규제책’에 긴장
윤석열 후보엔 ‘오프라인 규제 완화’ 기대
윤 복합쇼핑몰 발언엔 ‘철지난 정책’ 지적
지난해 11월 한 포럼 행사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한 포럼 행사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오는 9일로 예정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통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큰 선거 때마다 서민층 표심을 의식해 대형 유통사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온 것에 비춰 볼 때 이번에도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요 대선 후보가 공통적으로 언급해 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이슈와 직접 연관된 대형 유통사들과 플랫폼 유통 기업들은 대선 결과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7일 유통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달 16일 광주 유세에서 ‘복합쇼핑몰 건설 추진' 공약을 언급한 뒤부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다시 유통업계 화두로 떠올랐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기능의 효율화와 소비자 편익의 증진을 위해 1997년 제정된 뒤 2010년 들어 골목 상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규제법’으로 법 취지가 확대됐다. 역대 진보·보수 정권 시절 가리지 않고 큰 선거를 전후해 대형마트 출점 제한과 월 2회 대형마트 휴무 같은 규제가 더해졌다.

대형마트 업계에선 “오프라인이 소비의 중심축이던 2010년과 달리 2022년에는 온라인 소비가 주가 됐다”며 “여전히 오프라인 기업에 집중된 규제는 자칫 대형 유통사의 위기만 앞당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오프라인 유통사에 집중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온라인 유통의 독과점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윤 후보의 복합쇼핑몰 추진이 ‘철 지난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한 유통업체 임원은 “도심 지역에 대규모 복합쇼핑몰 사업을 추진하려면 8천억원 이상이 필요한데 대형 쇼핑몰 수요가 줄어드는 지금 상황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큰 투자를 할 기업은 없을 것”이라며 “오프라인 유통 상황을 잘 모르는 정치권의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커머스 등 플랫폼 유통 기업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 도지사 때부터 쿠팡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비춰 온 이 후보는 대선 공약에서도 플랫폼 사업의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도입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택시 플랫폼의 독점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국 단위 택시 호출 시스템을 갖춘 공공 앱 개발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후보는 거대 플랫폼 기업 독과점 등 부작용에 공감하면서도, 섣부른 규제보다는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 단체, 지역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율 규제·분쟁 협의 기구 등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발언 역시 국외시장에 진출한 유통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뒤 내려진 중국 정부의 한국 관련 제재로 수출 기업과 뷰티·관광·면세점 업계가 한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국외에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수년간 투자가 필요한데 정치적 변수로 오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 한 순간일 수 있다”며 “정치적 발언들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대·재생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출 기업들은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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