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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횡단보도서 과속하면 보험료 최대 10% 할증

등록 2021-12-27 11:22수정 2021-12-28 02:03

2022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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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자동차 운전자가 횡단보도 등에서 과속을 하는 등 교통 법규를 어기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27일 함께 발표한 ‘2022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 자료를 보면, 보험사들은 내년 1월부터 횡단보도 등에서 과속,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교통 법규를 어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5∼10% 할증한다. 그동안은 이러한 내용의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보험료 할증 기준이 별도로 없었다. 보험사들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교통 법규를 어긴 데 대해서는 지난 9월부터 같은 할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그동안 배우자가 주피보험자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제2 운전자 등으로 등록해 종피보험자 자격으로 운전했던 사람이 차량 구매 등 이유로 새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 한다면 새해부터는 배우자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쌓은 무사고 운전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종피보험자이던 배우자가 별도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 밖에도 새해부터는 차량 낙하물 사고에 대한 정부 보장 사업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정부 보장 사업의 대상은 무보험차,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국한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낙하물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도 정부가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그 범위가 넓어진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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